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 지원을 7월 1일(금)부터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
- 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70만 원 교통 포인트 지급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신청기한 : 임신 3개월(12주차) ~ 출산 후 3개월 ※ 2022년 7월 1일 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포인트 사용처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
- 사용기한
- 임신기간 중 신청 :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 출산 후 신청 :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 등록일)로부터 12개월 - 사전 준비사항
- 신청일 현재 아래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함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 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 BC, IBK기업은행)
- 임신 중 신청 시 [정부24] 맘편한 임신 신청에서 ‘지자체 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도 신청하고,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https://www.seoulmomcare.com) 신청도 필요 - 온라인 신청
7월 1일부터 5일까지 출생년도 끝 자리에 따라 신청,
7월 6일 이후 모두 신청 가능
신청일 | 출생년도 끝 자리 |
7월 1일(금) | 1, 6 |
7월 2일(토) | 2, 7 |
7월 3일(일) | 3, 8 |
7월 4일(월) | 4, 9 |
7월 5일(화) | 5, 0 |
7월 6일(수) 이후 | 모두 가능 |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되며, 지하철‧버스‧택시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물론, 자차 유류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육아 걱정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오세훈 시장의 공약이다. 전국 지자체 최대 규모로,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특히, 사용 범위에 유류비까지 포함된 것은 전국 최초의 사례다.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로, 임신한 지 3개월(12주 차)이 경과한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다만, 사업이 시작하는 7월 1일 전에 출산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올해 신청자 수가 약 4만 3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청
▴전용 홈페이지(https://www.seoulmomcare.com/)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모두 가능하다.
신청일 현재 신한·삼성·KB국민·우리·하나·BC(하나BC, IBK기업)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직접 카드사를 통해 카드를 발급받은 후 교통비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교통비 지급 후에는 카드사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https://www.seoulmomcare.com/)에서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엔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해 정부24(www.gov.kr) 맘편한임신 신청에서 ‘지방자치단체 서비스→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우선 신청(7.1. 이후)한 후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온라인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보고, 온라인 신청에 한해 신청접수를 시작하는 7월 1일(금)부터 5일(화)까지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나누어 신청을 받는다.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엔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분증, 임신확인서(산부인과 발급)와 함께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출산 후 신청시에는 본인뿐 아니라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본인 신청 시에는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대리인 신청 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와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지급받은 교통 포인트는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과 자가용 유류비(LPG 및 전기차 포함)로 사용할 수 있다. 임신기간 중 신청한 경우엔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출산 후 신청한 경우엔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 등록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사용해야 한다.
“교통약자인 임산부를 위한 교통비 지원에 많은 시민들께서 이미 큰 관심을 보이며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서울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교통약자인 임산부들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 엄마와 아이가 함께 가는 길이 더 행복해지길 기대한다.”라고 관계자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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