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경기도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접수를 시작한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개요
- 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제5장의 2(청소년부모의 지원)
「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제9조(지원) - 사업기간 : ′22. 7월 ~ 12월(6개월)
- 지원대상 :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828명)
* ′22. 6. 1.기준 만24세를 초과하지 않은 청소년부모
* 22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3인가구 : 2,516,821원
· 4인가구 : 3,072,648원
· 5인가구 : 3,614,709원 - 예산액 : 993,900천원(국비 516,000, 도비 74,510, 시군비 403,390)
* 부담비율 : 국비 50%, 도비 7.5%, 시군비 42.5% -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아동당 월 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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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청소년부모 가구에 아이 1명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으로 청소년부모 가구란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에 근거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1997년 6월 1일 이후 출생자)인 경우다.
신청대상
사업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251만 6천821원)인 가구로, 해당 자격을 갖춘 도내 청소년부모의 자녀는 828명으로 파악된다.
신청방법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7월 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부와 모 각각 제출), 통장사본 등이다. 다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복지급여를 받는 대상자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
최대 6개월(7~12월) 지급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12월까지 최대 6개월간 급여가 지급되며,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시군 청소년 부모 관련 부서, 가족상담전화(1644-6621, 내선 2번)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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