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2일 “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안전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밝혔다.
보행자가 차량을 피하지 않고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된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도로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보행자우선도로는 보행자의 안전이 특히 위협받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하였고, 보행자우선도로 내에서는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한다.
* 보차혼용도로에서 전체 보행 중 사망자의 74.9%가 발생(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2019)
불이행 시 범칙금과 벌점 처분 |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게 되지만, 운전자에게는 서행, 일시정지 등 각종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되며, 운전자가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불이행하였을 경우 승용자동차 기준* 4만원의 범칙금과 10점의 벌점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승합자동차 5만원, 승용자동차 4만원, 이륜자동차 3만원, 자전거 및 손수레 등 2만원
또한,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차량 통행속도를 20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이번 보행자우선도로 도입과 시행은 행정안전부가 2019~2021년 동안 보행자우선도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나타난 보행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측면에서의 주민만족도 향상 등에 따른 것이다.
지자체 자체 점검 결과 지정·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시범 사업지 21곳을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하고, 다른 시범 사업지들도 환경정비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정해나갈 예정이다.
* (7월 12일) 대구 5개소, 대전 3개소, (7월 13일) 부산 13개소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현황 |
시도 | 시군구 | 사 업 명 | 연장 |
부산 (13개소) *7.13.(수) 지정 |
동구 | 정공단로 보행자우선도로 | L=660m |
부산진구 | 전포카페거리 보행자우선도로 | L=298m | |
부산진구 | 전리단길 보행자우선도로 | L=473m | |
북구 | 숙등길 보행자우선도로 | L=710m | |
북구 | 덕천동 문화의거리 보행자우선도로 | L=597m | |
북구 | 구포동시랑길 보행자우선도로 | L=480m | |
해운대구 | 해운대로 608번길 보행자우선도로 | L=792m | |
해운대구 | 해리단길 보행자우선도로 | L=593m | |
사하구 | 사하로197번길 보행자우선도로 | L=360m | |
사하구 | 낫개 어울림거리 보행자우선도로 | L=511m | |
금정구 | 부산대 젊음의 거리 보행자우선도로 | L=1,008m | |
연제구 | 연산교차로 햇살거리 보행자우선도로 | L=1,154m | |
수영구 | 수영로725번길 보행자우선도로 | L=360m | |
대구 (5개소) *7.12.(화) 지정 |
달서구 | 상인2동 먹자골목 보행자우선도로 | L=525m |
달서구 | 두류동 젊음의 광장 보행자우선도로 | L=471m | |
달서구 | 용산큰시장 주변 보행자우선도로 | L=850m | |
북구 | 대구보건대학 보행자우선도로 | L=950m | |
수성구 | 수성동1가 보행자우선도로 | L=1,084m | |
대전 (3개소) *7.12.(화) 지정 |
서구 | 도마로 보행자우선도로 | L=297m |
서구 | 용문동 일원 보행자우선도로 | L=1,142m | |
서구 | 월평동 일원 보행자우선도로 | L=564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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