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12월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22년 5월 추경예산에 편성된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은 폐업 소상공인 약 5만 개사에 100만 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요건
‘21.12.17.~’22.5.31까지 폐업신고 완료한 소상공인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
제외 요건
아래 요건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 불가
1) ‘20년, ’21년 기존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50만원) 수급자
2) 손실보전금 수급자(사후 중복수급 확인 시 환수)
3)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부동산 임대업 등)
* 단, 방역조치를 받았던 유흥주점 등은 지원 포함
4) 매출액 미신고 등
개업연도별 신청기간
1. (가군) ’19년 이전 개업 : 2022. 7. 14(목) ~ 8. 26(금) (확인 지급 신청은 7.18(월)부터)
2. (나군) ’20년 개업 : 2022. 7. 21(목) ~ 8. 26(금) (확인 지급 신청은 7.25(월)부터)
3. (다군) ’21년 이후 개업 : 2022. 7. 28(목) ~ 8. 26(금) (확인 지급 신청은 8.1일(월)부터)
신청기간은 7월 14일(목) 오전 9시부터 8월 26일(금)까지 약 6주간이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업연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는다.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사전 선별된 ‘신속 지급’ 대상의 경우에 개업일이 ’19년 이전인 폐업 소상공인은 7월 14일(목)부터, ’20년인 경우는 7월 21일(목)부터, ’21년 이후인 경우는 7월 28일(목)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폐업일, 소상공인 여부 등 자격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거나 공동사업자로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는 등 확인 지급 대상의 경우, 개업연도에 따라, ’19년 이전 개업자는 7월 18일(월)부터, ’20년은 7월 25일(월)부터, ’21년 이후 개업자는 8월 1일(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
신청・재기교육 모두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폐업재도전장려금.kr)을 통해 가능하며,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은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에서 ‘폐업재도전장려금’, ‘폐업재도전지원금’ 등을 검색해 접속할 수도 있다.
신청 |
지원대상은 신청 일정에 맞춰 발송된 안내문자에 따라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일정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속 지급 대상자는 폐업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 계좌 입력, 재기교육 수료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을 완료할 수 있으며, 확인 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해야 한다.
본인인증 수단은 폐업 소상공인 대표자의 본인 명의 휴대전화, 공동 인증서 중 선택할 수 있다. 지급은 신청과 재기교육이 모두 완료된 다음 날 지급을 원칙으로 진행된다. 다만 확인 지급 대상자는 폐업일 등 자격요건 확인에 2주 정도 더 소요될 수 있다.
재기교육은 신청 마감일인 8월 26일(금)까지 완료돼야 지급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지원기준・신청절차 등의 내용은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_https://폐업재도전장려금.kr, 기업마당_www.bizinfo.go.kr, 중기부 누리집_www.mss.go.kr의 공고를 확인하면 되며, 전화상담실(콜센터)(☎1533-0100, 평일 9시~18시)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다.
공고문
기타 유의사항
1.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 지급으로 신청
*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2. (다수 사업장) 법인, 개인사업자 등 다수 사업장을 가진 경우 대표자 기준 1회 지급
3. (온라인 교육) 온라인 취업·재창업 관련 교육(10차시, 5시간)*을 8.26일까지 필히 이수
* ‘21~’22년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재창업 교육 이수자는 교육 면제
(단,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전 수료한 경우에 한함)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재기교육 5시간을 이수해야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단,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 전에 ’21~’22년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재창업 교육을 수료한 경우 면제된다.
이미 ’20~’21년에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받았거나, 부동산임대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되며,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과 손실보전금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다.
또한, ’20년부터 폐업 전까지의 신고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을 해왔던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다수의 사업체를 보유한 1인이 2회 이상 폐업했더라도 1회만 지급하며,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는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한 대표자 1인에게만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이 지급된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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