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연간 120만 원 2차 참여자 8월 1일부터 모집

by 프릴에디터 2022. 7. 25.


8월 1일부터 16일까지 경기도가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과 처우 개선을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참여자 1만 명을 공개 모집한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이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중 월 급여 290만 원 이하인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최고 만 39세)이 연장된다.


자격요건(접수 기준일 기준)

  • 연령 :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 거주지 : 경기도(주민등록상 거주지)
  •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 불가)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 가능
※ [중복참여 가능]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신청 가능
  • 기준 소득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1,350원(월급여 290만 원) 이하

 

사업기간 / 지원내용

1년 / 120만 원 복지포인트 지급 (분기별 지급)

선발규모

연간 총 30,000명 모집

선발시기

2022년 8월 1일 ~ 16일까지(시작일 09:00 ~ 마감일 18:00)

선발기준

자격요건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하여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함께 선발

반응형

참여방법

온라인 접수 _ http://youth.jobaba.net

참여 문의

1577-0014 (평일 09:00 ~ 18:00)

기본 제출서류(총 7종)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자료실에서 별도서식 다운로드)
4.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링크)
5.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링크)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링크)
8.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링크)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시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링크)
4.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5. 고용임금확인서 (자료실에서 별도서식 다운로드)
6. 근로계약서 사본
7.급여통장사본(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시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올해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는 총 3만 명으로 지난 6월 1차 모집에 1만 명, 이번 2차에 1만 명, 올 하반기 3차에 1만 명씩 각각 모집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분기별 30만 원)를 받는다. 선정 대상자는 청년 복지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가족친화 등 약 140만 품목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선정 대상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에 대한 자격조건 유지 검증을 해야 한다.

올해부터 사업 신청 접수과정의 제출 서류 간소화와 편리성을 위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다.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 4대 보험 가입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이 가능해 서류제출 미비 등 단순 실수로 인한 사업 미선정 사례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1577-0014)로 문의하면 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