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9일(금)부터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1조 원 규모 ‘재창업 특례보증’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시행한다.
이번 특례보증은 2차 추경으로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금융기관 협약을 거쳐 코로나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 재기를 위해 출시하게 되었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폐업 후 재창업을 하거나, 업종을 전환해 현재 영업 중인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신용등급에 제한은 없으며 세부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를 통해 업체당 보증한도는 본건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보증기간은 최대 5년이다.
❷ 고객편의를 위해 상환방식은 일시상환(1년 후 일시상환)과 분할상환(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❸ 대출금리는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시디(CD) 금리(91 물)+1.7% p’ 이내(7.27일 기준 4.3%)로 운용하며(분할상환 기준), 지역신보에 납부하는 보증료는 0.5%로 고정해 소상공인의 자금부담을 덜 수 있도록 준비했다.
*(분할상환) 씨디(CD)금리 + 1.7% p 이내 (7.27일 기준 4.3%)(일시상환) 씨디(CD)금리 + 1.5% p 이내 (7.27일 기준 4.1%)
재창업 특례보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13개 시중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기관명 | 연락처 | 기관명 | 연락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588-7365 | 서울신용보증재단 | 1577-6119 |
강원신용보증재단 | 033-260-0000~1 | 울산신용보증재단 | 052-289-2300 |
경기신용보증재단 | 1577-5900 | 인천신용보증재단 | 1577-3790 |
경남신용보증재단 | 1644-2900 | 제주신용보증재단 | 064-750-4800 |
경북신용보증재단 | 054-474-7100 | 전남신용보증재단 | 061-729-0600 |
광주신용보증재단 | 062-950-0011 | 전북신용보증재단 | 063-230-3333 |
대구신용보증재단 | 053-560-6300 | 충남신용보증재단 | 041-530-3800 |
대전신용보증재단 | 042-380-3800 | 충북신용보증재단 | 043-249-5700 |
부산신용보증재단 | 051-860-6600 | 세종신용보증재단 | 044-865-0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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