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 1,638명
►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 32명
►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 11명
► 주요 경제인 : 4명
► 주요 노사 관계자 특별사면・복권 : 8명
► 건설업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807명(社)
►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 4명(社)
►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제재 특별감면 : 92명
►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 569명
►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592,037명
► 가석방 : 649명
2022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2022. 8. 15.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 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 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하여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
새 정부 첫 사면으로 광복절을 맞이하여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 일반 형사범(특별배려 수형자 등 포함) 및 주요 경제인과 노사 관계자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대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온 점을 고려,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을 적극 발굴하여 사면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민생경제 저변의 활력 제고
○ 또한, 서민생계형 형사범, 장애인․중증환자․유아 대동 수형자 등 온정적 조치가 필요한 대상자들에 대한 사면으로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고 배려
○ 특히, ① 현재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인 점을 고려,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의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을 엄선하여 사면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경제 분야의 국가경쟁력을 증진시키고, ② 집단적 갈등 상황을 극복하고 노사 통합을 통한 사회발전의 잠재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요 노사 관계자를 대상에 포함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건설업, 자가용 화물차 운송업, 여객 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 감면 조치도 함께 실시하여 서민 경제의 역동성을 부여하고자 함
이를 통해 국력을 통합하고, 하나 된 힘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전기로 삼고자 함
① 일반 형사범 : 1,638명
○ 수형자ㆍ가석방자 : 538명(새터민 2명 포함)
-살인ㆍ강도ㆍ조직폭력ㆍ성폭력ㆍ뇌물수수 등 제외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재산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
- 형기의 2/3 이상을 복역한 465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형기의 1/2 ∼ 2/3을 복역한 73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
○ 집행유예자․선고유예자 : 1,100명
*- 도로교통법위반, 수산업법 위반 등 8개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 사범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사범
※ 부정수표단속법 중 수표 위조사범 등을 제외한 순수한 수표 부도사범(중소‧영세상공인의 경제활동 복귀 지원) 6명 포함
- 집행유예 기간 중인 1,099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에 따른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해제
- 선고유예 기간 중인 1명에 대하여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킴
② 중소기업인·소상공인 : 32명
○ 수형자·가석방자 중, 중소기업을 운영하였거나 소규모 자영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서 전과, 정상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면 대상자 32명 선별
- 장기간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일시적 경제력 악화로 범행에 이른 경우
- 거래업체의 부도 등 연쇄적인 자금난으로 인해 거래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사안
-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사안 등
【참고 사례】
▲ A○○(남, 61세)
- 공업(소상공인)
- 어음할인금 3억 8,658만 원 및 차용금 5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징역 1년 형이 확정되어 형 집행 중 [사기]
- 다른 회사가 발행한 어음이 부도가 나 그 영향으로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게 되었음
- 사면으로 잔형 감형
▲ B○○(남, 58세)
- 제조업(중소기업인)
-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5개월간 공장을 임차하여 임차보증금 7,000만 원에 대한 법정이자 및 차임 4,675만 원을 지불하지 않고, 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운송비 약 1,09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징역 8월 형이 확정되어 복역하다가 '22. 6. 30. 가석방 [사기]
- 경영 상태가 어려워져 본건 범행에 이르렀고, 편취금액을 개인적 으로 유용한 사실은 없음
- 사면으로 잔형의 집행 면제
▲ C○○(남, 58세)
- 제조업(중소기업인)
- 1억 3,000만원 상당 자재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차용금 8,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징역 1년 형이 확정되어 복역하다가 ’22. 5. 6. 가석방 [사기]
- 영업 중 해외사업 손실 등 적자 누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음
- 거래 과정에서 업체에 원자재를 무상제공하는 등 경영 정상화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 2명 중 1명과는 합의
- 사면으로 잔형의 집행 면제
※ 수형자·가석방자 이외에, 집행유예자 중에서도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적극 배려
【참고 사례】
▲ D○○(남, 58세)
- 건설업(소상공인)
- 5억 8,500만원 당좌수표 발행 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 거절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확정(집행유예기간 중)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 친동생의 상가 건축 위한 차용금 담보조로 발행하였다가 친동생 도주하여 대상자가 이어 받아 완공 후 분양대금으로 변제하려 하였으나, 분양 전 상가건물 경매 실행으로 채무 미지급
- 자금악화로 범행에 이르렀으나, 변제 노력으로 3억원 이상 지급
- 사면으로 형선고실효
③특별배려 수형자 : 11명
○ 중증환자(형 집행정지자) : 2명
- 중증 질병으로 형 집행정지 중이고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곤란한 수형자 중 수형 태도가 양호하고 재범위험성이 낮은 모범 수형자
【참고 사례】
▲ E○○(남, 65세)
-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는 등 행위를 하여 징역 1년 6월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중증질환으로 형집행정지 중 [업무방해 등]
- 복막암이 전이되어 마약류 진통제 사용 중으로, 연명 치료 정도만 가능한 상황(기대여명 수개월 정도)
- 사면으로 잔형의 집행 면제
○ 장애 수형자 : 1명
- 장애가 범행 동기로 작용한 일반 형사범 중 모범 수형자
【참고 사례】
▲ F○○(남, 40세)
- 버스 운전기사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약 2주의 상해를 가하여 징역 1년 6월의 형이 확정되어 수형 중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 뇌병변 장애가 범행 동기 중 하나로 작용, 피해자 처벌불원
- 사면으로 잔형의 집행 면제
○ 생계형 절도 사범 : 7명
- 생활고로 식품・의류 등 생필품을 훔치다가 적발된 생계형 절도사범으로, 절취금액이 100만 원 미만인 모범 수형자
【참고 사례】
▲ G○○(여, 62세)
- 노상에 진열된 7만 원 상당 마늘 2접을 가져가 징역 1년이 확정되어 수형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 피해품 반환, 피해자 처벌불원
- 사면으로 잔형의 집행 면제
▲ H○○(남, 56세)
- 슈퍼마켓에서 30만 원 상당의 통조림을 가져가 징역 6월이 확정되어 수형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 피해품 반환, 피해자 처벌불원
- 사면으로 잔형 감형
○ 유아 대동 수형자 : 1명
- 수형 중 출산하여 유아를 양육 중인 여성 수형자로서 수형 태도가 양호하고 재범 위험성이 낮은 모범 수형자
【참고 사례】
▲ I○○(여, 22세)
- 금융기관 채권회수팀이라고 속이고 총 1억 3,700만 원을 받아간 행위(보이스피싱 수거책)로 징역 2년 6월이 확정되어 수형 중 남아 출산(22년 1월) [사기]
- 초범, 직접 취득한 이득액 거의 없음
- 사면으로 잔형 감형
④경제인 : 4명
○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최근 형 집행을 종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복권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특별사면(형 선고실효) 및 복권
○ 그 외 회사 운영 관련 범행으로 복역하였으나 집행유예가 확정되거나 피해회복, 회사 성장의 공로 등 참작할 사정이 있어, 다시금 경제발전에 동참하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前STX그룹 회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
⑤ 노사 관계자 : 8명
○ 집단적 갈등 상황을 극복하고 노사 통합을 통한 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주요 노사 범죄 사범 8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
○ 주요 사면 대상자
- 조상수(前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 한영석(현대중공업 대표)
⑥ 건설분야 행정제재 감면 : 807명(社)
○ 국가계약법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처분, 건설 관련 개별법에 따른 영업정지·자격정지 처분 등을 받은 자
○ 다만 불법하도급, 담합, 부실시공,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사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보고의무 등 과태료 위반 사안 등은 포함), 환경법령 위반 등 건설산업의 대표적 문제로 지적되는 사유로 인한 처분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⑦ 자가용 화물차 ․ 여객운송업 행정제재 감면 : 4명(社)
○ 자가용 화물차로 허가받지 않고 유상 운송하여 자동차 운행정지(6개월 이하) 처분을 받은 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아니하여 운행정지 조치를 부과받은 운송사업자
○ 다만 음주운전‧사망사고‧무면허‧도주차량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 행위자, 과거 3년 이내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는 제외
⑧ 공인중개업 행정제재 감면 : 92명
○ 공인중개사법을 위반(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는 경우 등)하여 업무정지(6개월 이하) 된 개업 공인중개사
○ 다만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
※ ⑥∼⑧ 관련, 감면기준에 부합하는 8월 14일 이전의 처분도 포함(구체적인 제재조치 해제범위는 별도 공고)
⑨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592,037명
○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점, 면허정지․취소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 조치를 부과 받은 자
-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 일괄 삭제 (517,739명)
- 면허 정지․취소처분 집행 철회 또는 잔여기간 면제 (3,510명)
-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 (70,788명)
○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1회 위반자라도 감면대상에서 제외
- 사망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사고 예방차원에서 사망사고 운전자는 배제
- 또한 교통사고 후 도주차량, 난폭·보복운전, 약물 사용 운전, 차량 이용범죄, 보호구역 내 법규위반 등 행위도 감면대상에서 제외
⑩ 어업인 면허․허가어업 및 해기사 면허 제재 감면 : 569명
○ 중대 위반 행위자를 제외한 면허・허가어업 및 양식업과 해기사 면허 행정제재에 대해 경고・정지 처분 기록을 삭제하는 등의 감면 조치
- 면허・허가어업 및 양식업 경고・정지 처분 기록 삭제 264명
- 해기사 면허 정지 처분 기록 삭제 305명
【참고 사례】
▲ J○○(남, 67세, ‘제1길○○’호 선장)
- 해당 연안복합 어선 선장은 허가 외의 어구 적재 위반으로 단속되어 현재까지 3차 위반 해기사 면허정지 60일을 포함한 총135일(1차 30일, 2차 45일)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4차 위반 시 총 150일 초과하게 되어 해기사면허가 취소될 예정이었음
- 이번 특별감면에 따라 그간 누적된 해기사면허 정지 135일의 기록이 삭제되어, 차기 위반 시 면허취소가 아닌 정지처분(1차)을 받아 어선의 선장 활동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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