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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광복절 특별사면' 조치내역

by 프릴에디터 2022. 8. 13.

►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 1,638명
►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 32명
►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 11명
► 주요 경제인 : 4명
► 주요 노사 관계자 특별사면・복권 : 8명
► 건설업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807명(社)
►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 4명(社)
►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제재 특별감면 : 92명
►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 569명
►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592,037명
► 가석방 : 649명

2022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2022. 8. 15.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 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 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하여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

사면유형 인원

 

새 정부 첫 사면으로 광복절을 맞이하여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 일반 형사범(특별배려 수형자 등 포함) 및 주요 경제인과 노사 관계자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대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온 점을 고려,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을 적극 발굴하여 사면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민생경제 저변의 활력 제고
○ 또한, 서민생계형 형사범, 장애인․중증환자․유아 대동 수형자 등 온정적 조치가 필요한 대상자들에 대한 사면으로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고 배려
○ 특히, ① 현재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인 점을 고려,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의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을 엄선하여 사면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경제 분야의 국가경쟁력을 증진시키고, ② 집단적 갈등 상황을 극복하고 노사 통합을 통한 사회발전의 잠재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요 노사 관계자를 대상에 포함
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건설업, 자가용 화물차 운송업, 여객 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 감면 조치도 함께 실시하여 서민 경제의 역동성을 부여하고자 함
 이를 통해 국력을 통합하고, 하나 된 힘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전기로 삼고자 함

 

① 일반 형사범 : 1,638명

○ 수형자ㆍ가석방자 : 538명(새터민 2명 포함)

-살인ㆍ강도ㆍ조직폭력ㆍ성폭력ㆍ뇌물수수 등 제외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재산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
- 형기의 2/3 이상을 복역한 465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형기의 1/2 ∼ 2/3을 복역한 73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

○ 집행유예자․선고유예자 : 1,100명

*- 도로교통법위반, 수산업법 위반 등 8개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 사범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사범
※ 부정수표단속법 중 수표 위조사범 등을 제외한 순수한 수표 부도사범(중소‧영세상공인의 경제활동 복귀 지원) 6명 포함
- 집행유예 기간 중인 1,099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에 따른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해제
- 선고유예 기간 중인 1명에 대하여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킴

 

② 중소기업인·소상공인 : 32명

○ 수형자·가석방자 중, 중소기업을 운영하였거나 소규모 자영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서 전과, 정상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면 대상자 32명 선별
- 장기간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일시적 경제력 악화로 범행에 이른 경우
- 거래업체의 부도 등 연쇄적인 자금난으로 인해 거래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사안
-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사안 등
【참고 사례】
▲ A○○(남, 61세)
- 공업(소상공인)
- 어음할인금 3억 8,658만 원 및 차용금 5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징역 1년 형이 확정되어 형 집행 중 [사기]
- 다른 회사가 발행한 어음이 부도가 나 그 영향으로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게 되었음
- 사면으로 잔형 감형

▲ B○○(남, 58세)
- 제조업(중소기업인)
-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5개월간 공장을 임차하여 임차보증금 7,000만 원에 대한 법정이자 및 차임 4,675만 원을 지불하지 않고, 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운송비 약 1,09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징역 8월 형이 확정되어 복역하다가 '22. 6. 30. 가석방 [사기]
- 경영 상태가 어려워져 본건 범행에 이르렀고, 편취금액을 개인적 으로 유용한 사실은 없음
- 사면으로 잔형의 집행 면제

▲ C○○(남, 58세)
- 제조업(중소기업인)
- 1억 3,000만원 상당 자재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차용금 8,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징역 1년 형이 확정되어 복역하다가 ’22. 5. 6. 가석방 [사기]
- 영업 중 해외사업 손실 등 적자 누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음
- 거래 과정에서 업체에 원자재를 무상제공하는 등 경영 정상화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 2명 중 1명과는 합의
- 사면으로 잔형의 집행 면제
※ 수형자·가석방자 이외에, 집행유예자 중에서도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적극 배려
【참고 사례】
▲ D○○(남, 58세)
- 건설업(소상공인)
- 5억 8,500만원 당좌수표 발행 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 거절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확정(집행유예기간 중)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 친동생의 상가 건축 위한 차용금 담보조로 발행하였다가 친동생 도주하여 대상자가 이어 받아 완공 후 분양대금으로 변제하려 하였으나, 분양 전 상가건물 경매 실행으로 채무 미지급
- 자금악화로 범행에 이르렀으나, 변제 노력으로 3억원 이상 지급
- 사면으로 형선고실효

 

③특별배려 수형자 : 11명

○ 중증환자(형 집행정지자) : 2명

- 중증 질병으로 형 집행정지 중이고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곤란한 수형자 중 수형 태도가 양호하고 재범위험성이 낮은 모범 수형자
【참고 사례】
▲ E○○(남, 65세)
-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는 등 행위를 하여 징역 1년 6월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중증질환으로 형집행정지 중 [업무방해 등]
- 복막암이 전이되어 마약류 진통제 사용 중으로, 연명 치료 정도만 가능한 상황(기대여명 수개월 정도)
- 사면으로 잔형의 집행 면제

○ 장애 수형자 : 1명

- 장애가 범행 동기로 작용한 일반 형사범 중 모범 수형자
【참고 사례】
▲ F○○(남, 40세)
- 버스 운전기사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약 2주의 상해를 가하여 징역 1년 6월의 형이 확정되어 수형 중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 뇌병변 장애가 범행 동기 중 하나로 작용, 피해자 처벌불원
- 사면으로 잔형의 집행 면제

○ 생계형 절도 사범 : 7명

- 생활고로 식품・의류 등 생필품을 훔치다가 적발된 생계형 절도사범으로, 절취금액이 100만 원 미만인 모범 수형자
【참고 사례】
▲ G○○(여, 62세)
- 노상에 진열된 7만 원 상당 마늘 2접을 가져가 징역 1년이 확정되어 수형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 피해품 반환, 피해자 처벌불원
- 사면으로 잔형의 집행 면제
▲ H○○(남, 56세)
- 슈퍼마켓에서 30만 원 상당의 통조림을 가져가 징역 6월이 확정되어 수형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 피해품 반환, 피해자 처벌불원
- 사면으로 잔형 감형

○ 유아 대동 수형자 : 1명

- 수형 중 출산하여 유아를 양육 중인 여성 수형자로서 수형 태도가 양호하고 재범 위험성이 낮은 모범 수형자
【참고 사례】
▲ I○○(여, 22세)
- 금융기관 채권회수팀이라고 속이고 총 1억 3,700만 원을 받아간 행위(보이스피싱 수거책)로 징역 2년 6월이 확정되어 수형 중 남아 출산(22년 1월) [사기]
- 초범, 직접 취득한 이득액 거의 없음
- 사면으로 잔형 감형

④경제인 : 4명

○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최근 형 집행을 종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복권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특별사면(형 선고실효) 및 복권
○ 그 외 회사 운영 관련 범행으로 복역하였으나 집행유예가 확정되거나 피해회복, 회사 성장의 공로 등 참작할 사정이 있어, 다시금 경제발전에 동참하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前STX그룹 회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

⑤ 노사 관계자 : 8명

○ 집단적 갈등 상황을 극복하고 노사 통합을 통한 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주요 노사 범죄 사범 8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
○ 주요 사면 대상자
- 조상수(前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 한영석(현대중공업 대표)

⑥ 건설분야 행정제재 감면 : 807명(社)

○ 국가계약법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처분, 건설 관련 개별법에 따른 영업정지·자격정지 처분 등을 받은 자
○ 다만 불법하도급, 담합, 부실시공,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사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보고의무 등 과태료 위반 사안 등은 포함), 환경법령 위반 등 건설산업의 대표적 문제로 지적되는 사유로 인한 처분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⑦ 자가용 화물차 ․ 여객운송업 행정제재 감면 : 4명(社)

○ 자가용 화물차로 허가받지 않고 유상 운송하여 자동차 운행정지(6개월 이하) 처분을 받은 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아니하여 운행정지 조치를 부과받은 운송사업자
○ 다만 음주운전‧사망사고‧무면허‧도주차량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 행위자, 과거 3년 이내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는 제외

⑧ 공인중개업 행정제재 감면 : 92명

○ 공인중개사법을 위반(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는 경우 등)하여 업무정지(6개월 이하) 된 개업 공인중개사
○ 다만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

※ ⑥∼⑧ 관련, 감면기준에 부합하는 8월 14일 이전의 처분도 포함(구체적인 제재조치 해제범위는 별도 공고)

 

⑨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592,037명

○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점, 면허정지․취소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 조치를 부과 받은 자
-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 일괄 삭제 (517,739명)
- 면허 정지․취소처분 집행 철회 또는 잔여기간 면제 (3,510명)
-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 (70,788명)
○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1회 위반자라도 감면대상에서 제외
- 사망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사고 예방차원에서 사망사고 운전자는 배제
- 또한 교통사고 후 도주차량, 난폭·보복운전, 약물 사용 운전, 차량 이용범죄, 보호구역 내 법규위반 등 행위도 감면대상에서 제외

운전면허 특별감면 제외대상

⑩ 어업인 면허․허가어업 및 해기사 면허 제재 감면 : 569명

○ 중대 위반 행위자를 제외한 면허・허가어업 및 양식업과 해기사 면허 행정제재에 대해 경고・정지 처분 기록을 삭제하는 등의 감면 조치
- 면허・허가어업 및 양식업 경고・정지 처분 기록 삭제 264명
- 해기사 면허 정지 처분 기록 삭제 305명
【참고 사례】
▲ J○○(남, 67세, ‘제1길○○’호 선장)
- 해당 연안복합 어선 선장은 허가 외의 어구 적재 위반으로 단속되어 현재까지 3차 위반 해기사 면허정지 60일을 포함한 총135일(1차 30일, 2차 45일)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4차 위반 시 총 150일 초과하게 되어 해기사면허가 취소될 예정이었음
- 이번 특별감면에 따라 그간 누적된 해기사면허 정지 135일의 기록이 삭제되어, 차기 위반 시 면허취소가 아닌 정지처분(1차)을 받아 어선의 선장 활동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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